美, 선사 체화료·체선료 부과규정 강화…해상운송개혁법 의회 통과

미 연방해사위원회 조사 명문화 등 권한 부여
국내 해운업계 "규제당국 상황 예의주시"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이 글로벌 선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업체들이 부과하는 연체료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해상운송개혁법(Ocean Shipping Reform Act)을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수출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해상운송개혁법(Ocean Shipping Reform Act, OSRA)을 369대 42로 통과시켰다.

 

개혁 법안은 선사들의 체선·체화료(D&D) 적용이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했으며, 요금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선사들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미 수출품 선적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당할 경우 해당 선사의 운항을 금지 시키실 수 있고, 분기별로 원양 선사들은 총 수출입 톤수를 보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상원에서 발의, 통과했다. 법안은 FMC에 특정 해상 운송업체를 규제할 더 큰 권한이 부여된다. FMC의 조사를 명문화하고,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미국 항만에서 수출할 준비가 된 상품을 해운선사들이 불합리하게 운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수출업체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일반 해상 운송업체, 해상 터미널 운영자, 해상 운송 중개자가 선복공간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기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방법 또는 보복 사업 관행에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성명을 내고 "미국인을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 소매업자, 농부,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양당 기반의 해상 운송 개혁법을 통과시킨 의회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 운송 비용 상승이 미국 가정의 비용 증가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의회에 해운업체의 높은 가격과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 해상 운송업체는 가격을 1000%나 인상해 비용 부담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서명을 시사했다.

 

다만 해상운송개혁법안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컨테이너 해상 운임은 전년 4월 대비 2배 이상 인상됐으며 미국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높은 해상 운임을 공급망 정상화의 지연 원인으로 고려했다. 미국 화물에 대한 불합리한 운송 거절(unreasonably decline)이 해상 운임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상운송개혁법에는 운송업자의 불합리한 운송 거절을 방지하는 하위 조항이 추가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변동될 해상 운임과 선박의 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규제당국인 미 FMC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컨테이너 해운업계는 컨테이너 선사 대변 협의체인 세계선사협의회(WSC)를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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