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포스코·현대제철 7%

한국산 7~8.95 CIF% 부과
러시아산과 경쟁 힘들어 철수 고려

 

[더구루=길소연 기자] 튀르키예(옛 터키)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예비 판정보다는 절반 가까이 낮은 세율이 부과됐지만, 러시아산 제품과 경쟁에 밀려 시장에서 철수있다는 전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열연강판에 반덤핑 7%를 부과했다. 적용 기간은 이달 7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 총 5년이다.

 

이번 판결은 작년 1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고 18개월이 지나 최종 판결 났다. 예비 조사 시행 당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14%, 기타 18% 반덤핑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판정에서 절반의 세율이 부과됐다.

 

반덤핑 관세 적용 기간은 5년이지만 경우에 따라 조기 종료가 가능하다. 튀르키예 무역부는 시장 내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반덤핑 조치 대상 제품의 가격이 자국산 제품과 유사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며 조기 종료를 하기도 한다.

 

또 규제 종료 전 일몰재심 조사를 통해 더 이상 반덤핑 조치가 무의미할 경우 종료하기도 한다. 한국 기업이 지속해서 현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다.

 

반덤핑 부과로 국산 제품의 경우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라 대(對)튀르키예 열연 강판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게다가 러시아산 제품과 경쟁력에 밀려 수출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튀르키예의 열연강판 수입 1위국은 러시아이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산을 연간 200만t 내외 수입 중이며, 합금강 기준 반덤핑 관세 6%를 적용 중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과 유럽은 최소 7%를 적용 받지만, 러시아산 제품과 경쟁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코트라 터키 무역관은 "이번 반덤핑 조사가 EU산 제품이 주된 조사 대상"이라며 "튀르키예로 유입되는 EU산 물량 대비 한국산 물량은 15% 내외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최종 판정 결과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종 판정 결과는 다소 의외"라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터키의 변경된 국호이다. 터키 정부는 2021년 12월 부터 국호를 '터키인의 땅'을 의미하는 튀르키예로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영어 단어 터키(turkey)가 터키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칠면조를 가리키는 데다 겁쟁이·패배자 등을 뜻하는 속어로도 사용되고 있어 튀르키예를 정식 국호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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