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월부터 87개 품목 수입 상품 검사 폐지

플라스틱 세숫대야·철강관·건조기 등 포함
한국 수출 기업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이 오는 10월1일부터 87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의 수입상품검사를 폐지한다. 해당 품목을 수출 중인 한국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18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10월부터 △플라스틱 세숫대야 △철강관 △건조기 △차량용 알루미늄 휠 및 부품 등 87개 품목에 대한 수입상품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플라스틱류 1개 △종이제품 1개 △철강제품 51개 △알루미늄 제품 9개 △기타 비금속제품 1개 △기계류 22개 △전기기기 및 부품 1개 △차량 부품 1개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주를 이룬다.

 

올해 7월 누계 기준 중국의 87개 품목 수입금액은 80억4048만 달러(약 11조2486억 원)에 이른다. 이 중 한국 수출 기업 비중은 10억2660만 달러(약 1조4362억 원)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해당 품목들의 수입금액은 146억3138만 달러(약 20조4693억 원)였으며, 한국 수출 기업은 19억6694만 달러(약 2조7517억 원)로 집계됐다.

 

87개 품목에 대한 수입상품검사가 폐지되면 통관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한국 수출 기업에도 이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상품검사는 수출입 상품 검사 부서인 해관총서의 상검기관이 수출입상품목록의 검사 의무 품목들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다.

 

검사를 마치면 상검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는 의무 검사 품목 통관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다. 이 절차가 사라지면 한국 수출 기업의 수출 부담도 덜어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기업들은 상검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물품의 대중 수출을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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