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EV6, IRA 이어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센티브 '제외'…포드 마하-E 보다 2000만원 비싸

출고가격 4.5만 달러 초과 '무공해 리베이트' 미적용
'7500+2000 달러' 등 1250만원 가격 경쟁력 잃어

 

[더구루=윤진웅 기자] 기아 전용 전기차 모델 'EV6' 미국 가격 경쟁력이 크게 위축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캘리포니아주 '무공해 자동차 리베이트 프로젝트'(CVRP·Clean Vehicle Rebate Project) 대상 차량에서도 빠졌다. 경쟁 모델인 포드 머스탱 마하-E 보다 상대적으로 2000만원 이상 비싸다는 설명이다. 

 

14일 캘리포니아주 대기환경위원회(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등에 따르면 CARB는 기아  EV6에 대한 2000달러(한화 약 264만원) 인센티브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지 판매 가격이 인센티브 혜택 한도인 4만5000달러를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2023년형 EV6 기본 트림 판매가는 4만9795달러로 이전 모델(4만2695달러)보다 7100달러 인상됐다. 이는 보급형 라이트 트림 판매 중단에 따른 것이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경우 인센티브 혜택 한도는 6만 달러 지만 CARB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세그먼트 분류 기준에 따라 EV6를 소형 스테이션왜건으로 봤다. EV6의 경우 국내에서 준중형 SUV 모델로 분류된다.

 

IRA에 이어 CVRP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현지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다. 같은 E-GMP 플랫폼을 공유하는 아이오닉5과 비교해 7000달러 이상, 경쟁 모델인 미국 포드 머스탱 마하-E 셀렉트(SELECT)트림과는 1600달러 이상 비싸졌다. 특히 마하-E의 경우 미국산 전기차로 IRA 적용 시 최대 9100달러까지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실제 구매 비용은 1년 전보다 최대 1만6000달러(2100만원) 더 높다는 설명이다.

 

IRA는 지난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도 탄소 배출원인 내연기관 차량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무공해 차량 보급을 늘리려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최근 2030년 1월 1일부터 '자율주행차 무공해법'(SB 500·Autonomous vehicles: zero emissions)을 시행하기로 했다.

 

SB 500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데이브 민(Dave Min) 상원의원(민주당)이 지난 2월 최초 발의한 법으로 지난 9월 23일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며 발효가 확정됐다. 골자는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vehicles)이 아닌 신규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주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는 모두 무공해 자동차여야 한다는 뜻이다. 자율주행차 분야까지 무공해 기한을 부여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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