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오노기·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22일 긴급승인 재심의

22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 통해 진행
일동제약, 조코바 국내 제조·독점 판매 권리 확보

[더구루=한아름 기자]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개발중인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개발명 S-217622)의 일본 긴급사용승인 여부가 오는 22일 결정된다. 승인될 경우 한국에서의 승인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 약사·식품 위생 심의협의회를 개최하고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될 내용은 조코바 임상 3상 탑라인에 대한 협의회 평가다. 


앞서 후생노동성은 지난 9월 시오노기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이달 22일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논의하겠다 밝힌 바 있다. 후생노동성은 조코바가 긴급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먼저 100만명분의 물량을 공급받기로 했다. 


관련 업계는 조코바 승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코바가 임상 3상 탑라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시오노기는 9월 조코바의 임상 3상에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차 유효성 지표는 기침·인후통·콧물과 코막힘·발열·피로감이 개선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위약 투여군은 증상 해소까지 192시간이 소요됐지만 조코바 투여군은 24시간 적은 168시간이 걸렸다. 시오노기의 임상 3상은 일본·한국·베트남 등 18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부작용과 사망은 보고되지 않았다.


의료진도 조코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일본 간사이 의과대학 부속 병원 미야시타 교수는 조코바의 최대 강점으로 바이러스양을 조기에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조코바가 코로나 증상을 완화하고 바이러스 체내 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발생률이 적다는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 중증화를 부작용 없이 차단한다는 의미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성 대신도 지난 10월 열린 국회 예산위에서 "국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긴급사용승인 기준에 맞춰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코바가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하면 국내 상용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동제약은 국내 상용화를 대비해 시오노기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제조 및 독점 판매 권리를 확보했다. 일동제약은 조코바 국내 생산을 대비해 생산 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조코바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효소 ‘3CL-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약물이다. 일본에서 먼저 긴급사용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지난 7월 20일 후생노동성이 결정을 보류하며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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