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안탐 "WTO '니켈 수출금지 협정 위반' 판단 영향 없다"

돌록 로버트 실라반 안탐 사업개발 이사 밝혀
"다수의 잠재적 외국 투자자와 협상중"
인니 정부도 WTO 항소 결정…자국 이익 우선

 

[더구루=정예린 기자] 인도네시아 국영 광산기업 안탐(ANTAM)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자국 니켈 수출 규제를 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한 대내외 우려를 일축했다. 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를 필두로 한 니켈 산업의 흔들림 없는 성장세를 자신했다. 

 

돌록 로버트 실라반 안탐 사업개발 이사는 24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WTO가 인도네시아 니켈 광석의 수출과 다운스트림을 금지하는 국내 정책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은 향후 국내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라반 이사는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근거로 들었다. 니켈 채굴부터 배터리 생산까지 현지화된 제품 수요를 확인한 것이다. 

 

그는 "잠재적인 외국 투자자들이 CATL, LG에너지솔루션 컨소시엄과 구축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관심을 보여 협상 단계에 있다"며 "이는 니켈 채굴·가공 회사들도 다운스트림에 진입하도록 사업 초점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9년 자국 니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광물을 원광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니켈·철광석·크롬·석탄은 국내 제련을 의무화해 제품 형태로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은 인도네시아의 정책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4월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 규제가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도네시아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유지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히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아리핀 타스리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아직 분쟁해결기구(DSB)의 판단이 남아있으며 DSB가 보고서대로 판단하더라도 항소할 기회가 있다"며 "항소 이후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때까진 현 규제를 풀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과 채굴량에서 세계 1위 국가다. 세계 니켈 매장량의 23.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2020년 기준 연간 83만3000t을 생산했으며, 이는 글로벌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치다. 

 

최근 산업 구조를 재편중이다. 기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업스트림 중심에서 최종 소비 제품 생산 단계인 업스트림까지 아우른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은 일찌감치 진출, 현지에 합작사를 설립했다. CATL, 폭스콘, CNGR 등도 현지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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