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美 '스트라토스 오디오' 특허 분쟁 승소…PTAB, 최종 심결 '무효'

"최종 심결 이후 동일 청구 불가"
현대차, 막대한 금전적 손실 막아

 

[더구루=윤진웅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 방송 서비스 기업 '스트라토스 오디오'(Stratos Audio)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미국 판매 모델 상당수가 해당 기업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했다는 점에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막았다는 평가다.

 

6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스트라토스오디오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특허 무효 심판(IPR 2021-01267) 결과는 무효로 최종 심결(final written decision)났다. 지난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해당 특허 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PATB가 이 같은 결론을 내며 특허 소송 이슈가 2년 여 만에 일단락된 셈이다. 규정상 IPR 신청인(petitioner)이 최종 심결을 받은 경우 특허청에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앞서 스트라토스오디오는 지난 2020년 12월 11일 텍사스 서부지장법원에 현대차가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방송 혹은 광고 전송과 표시를 위한 시스템과 관련한 자사 7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현대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사건번호 6:20-CV-01125)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차량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과정에서 7건의 자사 특허를 무단 사용, 북미 시장에서 생산과 수입, 판매를 해왔다는 주장이었다. 현대차에 탑재된 무제한 차량통신 시스템과 애플 카플레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차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미국 내 다양한 라디오 서비스 시스템 등을 예로 들었다.

 

당시 스트라토오디오는 특허 침해에 대한 충분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차가 해당 모델의 생산·수입·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당시 올브라이트 주심 판사는 스트라토오디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이후 현대차 미국 판매 모델 상당수가 유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는 감안해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CAFC의 해석은 달랐다. 스트라토스오디오의 특허 소송 관련 현대차가 신청한 항소심에서 "지방법원이 판례를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고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CAFC는 지난 1982년 특허 전문 항소법원으로 신설된 곳이다. 연방법원 개선법(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에 따라 관세법원과 특허항소법원을 통합해 출범했다. 특허사건 관련 연방지방법원(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전국 관할 항소법원(2심 법원)으로 특허법 해석과 적용 통일성을 기하고 지역별 항소법원의 특허 사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한편, 스트라토스오디오는 방송서비스 기업으로 양방향(인터랙티브)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등 데이터 관리 기술을 제공해오고 있다. 설립 초기인 지난 2003년 현대차그룹 전장부문 계열사 현대오토넷(현 현대모비스)과 손잡고 북미·유럽 시장을 겨냥한 차량용 양방향 라디오 시스템을 개발해 선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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