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애플·칼텍 특허소송 개입…삼성전자 촉각

대법원, 상고심서 법무차관에 의견 요청
"칼텍 특허 유효성에 이의제기 할 수 없어"

 

[더구루=정예린 기자] 애플과 브로드컴이 미국 캘리포니아공대(Caltech, 이하 칼텍)와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칼텍의 특허를 무효화하려던 애플과 브로드컴의 행보에 퇴짜를 놓으면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미국 법무차관은 대법원에 애플과 브로드컴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이 칼텍의 특허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칼텍과 애플·브로드컴 간 소송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칼텍은 애플과 브로드컴이 무선랜(와이파이)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은 지난 2020년 진행된 1심에서 칼텍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3780만 달러와 2억702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애플과 브로드컴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심을 냈다. 연방순회법원은 지난해 손해배상금에 의문을 표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애플과 브로드컴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따질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애플과 브로드컴이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특허심판원(PTAB)에 쟁점이 된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이 문제가 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칼텍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대법원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해석을 다시 살펴봐 달라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법무부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프렐로거 법무차관은 4개월여 만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법리적 해석이 옳다며 힘을 실어줬다. 

 

칼텍은 애플과 브로드컴 외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MS), 델(Dell), HP 등과도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소송이 모두 진행중인 만큼 대법원이 법무차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판결할 경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 초 IPR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기각된 바 있다. <본보 2023년 1월 30일 참고 '美칼텍 피소' 삼성, 특허침해 분쟁중단 요청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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