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인도에서 시스템 에어컨 사업 관련 불공정 경쟁 행위 의혹을 벗었다. 악재를 털어낸만큼 경제 성장에 힘입어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현지 공조솔루션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23일 인도 반독점 조사기관인 경쟁위원회(CCI)에 따르면 CCI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현지 에어컨 수리·판매·서비스 업체 'PIL(Perfect Infraengineers Limited)'로부터 경쟁법 3조와 4조 위반 혐의로 고발된 LG전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CI는 인도 고효율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VRF) 등 난방·환기·공조(HVAC) 솔루션 시장 내 다양한 플레이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LG전자가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경쟁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LG전자 외 다이킨과 삼성전자, 파나소닉, 하이어 등을 예시로 들었다. 특히 현지 1위인 다이킨이 2020년부터 3개년 동안 평균 44%의 점유율을 차지한 반면 LG전자의 점유율은 16%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LG전자가 경쟁법 3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PIL이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장 구조 등을 살펴봤을 때도 LG전자의 불공정 행위를 문제 삼을 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PIL은 지난해 LG전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 수주 기회를 막았다며 CCI에 소송을 제기했다. PIL는 LG전자가 공조솔루션을 설치한 '델리메트로철도공사(DMRC)'와 현지 연구 재단 '인바이로케어(Envirocare)'에 하이브리드 태양열(Hybrid Thermal Solar, 이하 HTS) 패널 공급을 추진했다. 이미 설치된 LG전자 공조솔루션과 PIL 태양열 전지판을 통합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LG전자가 태양열 전지판과 통합시 공조솔루션이 오작동 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게 PIL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시장 내에서 PIL의 브랜드 신뢰도가 타격을 입어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LG전자는 CCI에 제출한 답변에서 PIL 패널과의 통합을 거부한 것은 기술적 이유였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PIL가 제출한 (제품) 테스트 보고서는 편향되어 있고 검증되지 않았다"며 "또 인도에서 시스템 에어컨 등 공조 솔루션과 태양열 전지를 함께 설치하는 것은 관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법 리스크를 해결한 LG전자는 인도 내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신규 수주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공조솔루션 시장 규모는 정부의 도시화·공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힘입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8억9254만 달러였던 VRF 에어컨 시장 규모는 연평균 14.58% 성장해 오는 2029년 23억3691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