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이탈리아에서 약 40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다. 갤럭시 기기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5일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탈리아 법인은 최근 벌금 300만 유로(약 40억원) 처분을 받았다. 파트너사인 월드비즈니스와 오피아도 각각 30만 유로(약 4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AGCM은 삼성전자가 진행한 '갤럭시로 바꾸다(Cambia con Galaxy)'라는 프로모션을 문제 삼았다. 이 프로모션은 중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보내면 새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다. 고객이 신제품을 사고 중고 기기를 삼성에 주면 삼성이 해당 제품의 가치를 평가한다. 금액을 산정해 이를 고객에 지급한다. 궁극적으로 새 기기를 사려는 고객이 할인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것이 프로모션의 목적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상당한 할인 혜택을 기대하고 신제품을 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다. 결국 AGCM은 작년부터 조사에 돌입했다.
AGCM은 프로모션 진행 과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할인을 받기 위한 전 과정이 총 4단계로 간단히 진행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실제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의 평가 결과에 고객이 불만을 가져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봤다. 중고 기기를 평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구매를 최종 완료하기까지 오래 걸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