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15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더구루=김형수 기자] 한국콜마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신한투자증권이다. 해지후 신탁재산 반환방법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이다.

 

한국콜마는 "해당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15억원)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9만4459주(0.51%)로 계약해지 후 당사 증권계좌로 입고할 예정"이라면서 "신탁계약 해지 이후인 오는 29일 자기주식 19만1959주를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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