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5인 센터장 체제 확대

  • 정등용 기자 d-dragon@theguru.com
  • 등록 2024.02.20 16:07:09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영향
전국 지사망 신속 서비스로 산업재해 대응 강화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가 YK중대재해센터를 5인 센터장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법인 YK는 20일 YK중대재해센터를 종전 조인선 변호사 1인 센터장 체제에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이기선 대표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와 김도형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한상진 대표변호사 5인 공동센터장 체제로 변경했다.

 

부센터장은 경찰 출신의  곽노주 변호사와 해군 군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인 배연관 변호사로 구성됐다. 본사와 지사를 포함하면 중대재해 전담 인력은 50여명이다. 기존부터 안전보건체계 구축 자문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 대응 업무를 진행해온 본사 노동중대재해공공형사부 변호사 10여명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YK중대재해센터는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 보건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 팀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노동청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경찰 수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YK중대재해센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법성 여부 수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조인선 센터장은 “YK중대재해센터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찾아 확실한 초동조치를 하는 기민함에 차별점이 있다”며 “전국 26곳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가서 관련 조사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원(실입금액 기준)을 기록하며 10대 로펌에 진입했다. 이는 전년 매출 532억원과 비교해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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