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베트남서 이니스프리 유통금지 이어 벌금 부과

호치민 보건부, 1억1500만동 벌금 부과
당국 조사서 미승인 광고 행위 적발돼

[더구루=김형수 기자]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세안제 유통금지 명령에 이어 벌금 철퇴를 맞았다.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미승인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다. 부정적 이슈가 연달아 제기됨에 따라 이니스프리의 베트남 시장 내 이미지 실추를 넘어 동남아 공략에 찬물을 끼얹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 보건부는 아모레퍼시픽 베트남에 1억1500만동(약 62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베트남 의약품안전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이하 DAV)이 지난달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페이셜폼에 대한 유통 금지, 리콜, 등록 취소 등을 명령한 데 이어 호치민 보건부가 제제를 가한 것이다. 

 

당시 DAV는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페이셜폼을 대상으로 수행한 테스트 결과 해당 제품 등록 번호 발급 시 제출된 제품 성분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살리실산(Salicylic Acid)이 검출됐다는 이유에서 해당 조치를 취했다.<본보 2024년 4월 11일 참고 [단독]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베트남서 유통금지 행정명령…"품질 문제"> 

 

베트남 당국 조사 결과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제품 광고도 철수 명령이 내려졌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광고 활동을 펼치기 전에 베트남 당국에 해당 광고 콘텐츠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전략을 전면 재수정 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다. 베트남은 이른바 차세대 중국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공들이는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
 

한편 이니스프리는 지난 2016년 베트남에 진출했다. 호치민, 하노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2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하노이에 오픈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에 신규점을 여는 등 현지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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