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련, 힘찬병원 의료법·특경법 위반 혐의 고발

[더구루=이연춘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2일 오전 서울경찰청 정문앞에서 힘찬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사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중순,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힘찬병원 대표원장은 목동힘찬병원과 상원의료재단(5개 병원 강북, 부평, 부산, 창원, 인천)의 총 6개의 병원의 대표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실질적 지배·관리를 하는 경영 주체"이라며 "이는 의료법 제33조 8항(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중복개설 금지)을 명백히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령한 급여액 전액에 대해 건보급여를 부당취득하는 특경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진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힘찬병원 대표원장이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7개 간납업체가 리베이트 및 업무상 배임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간납업체를 세워 의료기기업체나 의약품업체로부터 유/무형의 각종 지원(인력, 광고 등)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한편, MSO를 세워 의료재단으로부터는 MSO가 실제 수행하지 않은 용역에 대해 각종 비용을 부당지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범사련은 “의료대란으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리베이트 문제도 불거지는 가운데 진정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간납업체 설립이라는 교묘한 방법을 동원, 거대병원이 건보급여를 부당 취득한다면 이는 '세금 도둑질'과 다를 바 없어 관련 의혹이 철저히 밝혀지길 바라고 이를 계기로 편법과 탈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당 수령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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