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MM, 美 연방해사위원회 '관리대상' 해운사 지정

정부 기관 지분 과반 넘겨 국영선사로 분류
FMC 관리·감독 강화

 

[더구루=오소영 기자] HMM이 미 규제 당국의 '국영선사(Controlled Carriers)' 목록에 올랐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이 과반을 넘겨서다. 미 해운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됐으나 현지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지난 1일(현지시간) HMM을 국영선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해운법을 통해 국영선사를 '정부가 직간접으로 지분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운사 지분의 과반수를 정부, 기관, 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개인이 소유하거나 △정부가 해운사의 이사, 최고운영책임자(COO),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하는 경영진의 과반수 임명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는 기업을 뜻한다. 

 

국영선사 목록에 오른 기업은 FMC의 강화된 규제와 감독이 적용된다. 운임을 인하할 시 30일 이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중국 국유 기업인 코스코 쉬핑(COSCO Shipping)·HEDE(HONGKONG), 인터내셔널 쉬핑, 홍콩 OOCL(Orient Overseas Container Line)이 목록에 올라있다. 

 

FMC는 HMM이 해운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HMM은 2010년 해운업의 침체로 경영 위기를 겪었고 결국 산업은행으로 편입돼 구조조정을 거쳤다. 산업은행과 해진공 지분이 50%를 넘기며 작년 10월 FMC에 신고를 했고 심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됐다. HMM은 작년 1분기 말 기준 산업은행과 해진공 지분율이 각각 29.20%, 28.68%다.

 

HMM은 국영선사로 분류되면서 향후 미국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운임 책정과 관련 통제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HMM은 이번 지정에 따른 사업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57년 체결된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에 따라 한국 선사는 운임 인하에 따른 사전 신고가 면제되고 영업 활동에 대한 제한도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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