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증권거래위, '미래에셋 인수' 쉐어칸 벌금 부과

증권 중개인 규정 위반 2건…640만원 부과
쉐어칸 "거래소 지침 엄격 준수해와" 주장

 

[더구루=진유진 기자]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가 인도 증권사 쉐어칸(Sharekhan)에 벌금 행정명령을 내렸다. 쉐어칸은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12월 4870억원을 투입, 지분 100%를 인수한 곳으로 국내에 알려졌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인도 당국의 최종 승인 과정에 끼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EBI는 쉐어칸의 승인자(AP)가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거래를 수행한 점과 권한이 없는 개인이 AP의 단말기를 운영한 점을 적발, 증권 중개인 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벌금(40만 루피·약 640만원)을 부과했다.

 

SEBI는 14페이지에 달하는 행정명령서를 통해 쉐어칸 AP인 바드라 서비스 프라이빗 리미티드(Bhadra Services Private Limited)와 아스미타 지테쉬(Asmita Jitesh)가 각각 등록한 인도 구자라트주 운자(Unjha)와 마하라슈트라주 나비 뭄바이(Navi Mumbai)에서 거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P 중 다른 곳은 아밋쿠마르 S. 두파드(Amitkumar S. Dhupad)의 경우 다른 사람이 거래 단말기를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SEBI는 이들 행위가 지난 1992년 제정된 증권 중개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식 조사와 함께 벌금 부과 관련 사유 통지서를 발행, 소명 기회도 부여했다.

 

쉐어칸은 모든 AP에게 매월 등록된 위치에서 거래 단말기를 운영하라는 알림 이메일을 배포하고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나 장소에 거래 단말기 사용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EBI를 포함한 거래소의 지침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AP에 거래 단말기를 할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쉐어칸은 지난 3월 현재 70만 명 이상의 활성 고객을 확보한 업계 8위의 증권사로 임직원 3500여 명, 총 계좌는 300만 개에 달한다. 인도 전역 400개 지역에 130여개 지점과 4000명 이상의 외부 전문투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2100만 달러(약 284억원)를 기록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쉐어칸 지분 100%(300억 루피·4870억원) 인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본보 2024년 4월 3일 참고 인도 경쟁당국, 미래에셋증권 '쉐어칸 인수' 승인> 인도 공정경쟁위원회(CCI)는 지난 4월 미래에셋증권의 쉐어칸 인수안을 승인, 현재 인도 정부의 최종 발표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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