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Elliott Investment Management)가 우리 정부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대한 항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엘리엇은 13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영국 법원이 1억 달러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항소를 제출했다"면서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 판정은 작년 6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엘리엇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며 "중재 패널은 정부 개입으로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취소 소송이 각하된 상황을 고려할 때 (항고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영국 법원은 본안 심리도 없이 한국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항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자본 시장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계속 판결을 거부하면 한국 납세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며 이자가 매일 1만 달러 이상 누적될 것"이라며 "이번 항소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7억70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22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지난달 “한국의 취소 신청이 영국 중재법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