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사고 규모 60%는 은행권…내부통제 압력↑

최근 7년간 은행권 금융 사고 규모 4000억 넘어
우리은행 규모 가장 커…국민은행·경남은행 뒤이어
정부, 책무구조도 도입 추진…국회, 금융사 지배구조 법률 개정안 발의

 

[더구루=정등용 기자] 은행권 금융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정부와 국회도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7년 동안 배임, 횡령, 사기 등 전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6616억7300만원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는 1336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중 은행권 금융사고 규모는 압도적이다. 총 4097억500만원으로 전체 금융권 사고의 6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증권 1113억3300만원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 △카드 229억6500만원 △생명보험 70억92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은행 중에선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4.7%)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국민은행(683억2000만원), 경남은행(601억5800만원) 등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직책별로 내부 통제 의무를 나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제도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내년 1월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현재까지 책무구조도를 낸 곳은 신한은행 뿐이다.

 

국회에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위원회 고시에 담겼던 금융사 내부 통제 운영 규정을 법률로 격상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은행이나 보험사, 여신금융회사에서 터진 사고와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을 전체 금융사가 통일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금융위 제재 처분은 금융회사 업종별로 제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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