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산하 인도 쉐어칸, 과징금 처분

인도증권거래위원회, 쉐어칸 대상 합동검사 실시
고객 운영계좌 결제 규정 미준수 적발
샘플 고객 110명 UCC 결제 내역 미제출 지적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인수한 인도 현지 증권사 쉐어칸(Sharekhan)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고객의 운영 계좌 결제와 관련해 금융당국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는 21일(현지시간) 쉐어칸에 20만 루피(약 33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12일부터 1월18일까지 쉐어칸에 대한 종합적인 합동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쉐어칸이 브로커로서 지켜야 하는 주식 중개 활동 규정과 회람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검사 과정에서 쉐어칸이 고객의 운영 계좌 결제와 관련된 몇 가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0월6일 결제일에 샘플 고객 200명 중 110명의 고유 고객 코드(UCC) 결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증권 중개인은 결제 후 2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결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쉐어칸은 고객이 제공한 은행 계좌 정보가 부정확해 정산 절차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쉐어칸은 고객에게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하라고 통보했지만,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발행된 SEBI 회람의 6.1.1(j) 조항을 비롯한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쉐어칸은 일부 계좌의 경우 지난해 10월~12월 주기에 결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도증권거래위원는 위반 사항이 벌금을 부과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이후 쉐어칸은 아직 은행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고객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좌를 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날리 무커지 인도증권거래위원회 판정관(AO)은 “쉐어칸은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중개업체로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0년 설립된 쉐어칸은 총 임직원수 3500여명, 총 리테일 계좌 약 310만계좌, 인도 전역 130여개 지점, 5000명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한 현지 업계 10위 수준의 증권사다. 업체는 봄베이 증권거래소(BSE), 국립증권거래소(NSE), 인도 멀티상품거래소(MCX)에 회원 자격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 쉐어칸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했다. 인수 작업은 인도 감독당국 승인 완료 후 11월이나 12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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