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가계대출 빗장 풀린다…실수요자 숨통

생활자금 목적 주택대출 한도 상향
비대면 대출도 재개

 

[더구루=홍성환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새해 가계 대출 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상향하고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을 재개한다.

 

신한은행은 내년 실행하는 대출에 대해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이달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했다. 모기지 보험(MCI·MCG)과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고 있다. 모기지 보험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내년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신용 대출 한도와 비대면 대출도 재개할 예정이다.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 판매도 다시 시작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고, 내년 한도를 더 높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중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 적용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모기지 보험 적용을 부활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도 다시 취급한다. 앞서 23일부터 비대면 가계 대출도 재개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순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 담보·전세 자금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억제 조치는 지난 7∼8월 수도권 주택 거래 급증과 함께 가계대출도 크게 뛰자 금융당국이 "증가 속도를 늦춰달라"고 은행권을 압박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올해 목표로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말까지 맞추기 위해 은행들은 지금까지 대출금리 인상과 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의 극단적 규제를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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