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받는다

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적용 가이드라인 확정 임박
실거주 의무, 준공 이후부터 적용될 듯

 

[더구루=정등용 기자]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는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강남3구와 송파구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적용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입주권의 경우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은 준공 이후로 유예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철거와 이주, 착공, 준공까지 5~6년이 걸리는데, 철거를 앞둔 곳에서 실거주 의무를 채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권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입주 예정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해 일종의 ‘확약’을 한 뒤 허가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허가권자인 구청들 사이에서는 유주택자가 집을 살 때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통일해 적용하고, 처리 방식은 "매매와 임대 모두 허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모두 제각각인 상황이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