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중국 원전 설비 수출 허가를 새로이 획득했다. 설비 공급 자격을 얻어냄으로서 중국내에서도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이어가는 한편 수주 기회를 확보,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원전 사업 확장 전략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중국 국가핵안전국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민용 핵안전 설비 활동 해외기관 등록을 승인받았다. 중국 내 민용 핵시설에 공급되는 핵안전 설비를 제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승인 범위는 민용 핵안전 기계설비 제조로 주조·단조품과 배관, 배관 부품, 플랜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용기용 단조품과 배관 프리패브, 이경관, 플랜지 등 원전 1차 계통에 적용되는 설비를 핵안전 1등급 기준으로 제작할 수 있다.
국가핵안전국의 문서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신규 등록'으로 분류했지만, 이번 건은 기존 자격의 연장 성격으로 해석된다. 갱신 기한 내 절차를 진행한 업체는 재등록으로 분류됐으나 두산에너빌리티는 갱신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등록을 진행하면서 신규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허가는 가압중수로(CANDU) 노형에 한정된다. 중국은 원전 설비 인증을 노형별로 구분해 부여하고 있어 동일 기업이라도 노형에 따라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중수로 기준 설비에 대한 자격을 유지했으며, 주류 노형인 가압경수로(PWR)에 대한 인증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원전 시장은 가압경수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중국은 자체 노형을 기반으로 설계와 기자재, 시공 전반을 국산화하며 공급망을 구축해왔고 핵심 설비 분야 역시 자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다.
이로 인해 가압경수로 분야는 외국 기업의 신규 진입이 제한적인 반면 가압중수로는 일부 노형에 한정된 영역으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중수로 설비를 중심으로 등록을 확보한 것도 이같은 시장 구조와 인증 체계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핵안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원전 설비를 공급하려는 해외 기업에 대해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 기업에 한해 생산·납품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민용 핵안전 설비 등록은 최초 승인과 재등록 모두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등록 기업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국의 감독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총 5개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두산에너빌리티 포함 △체코 ZPA 페키(ZPA Pecky) △요시피안(Iosifian) 계열사 등 3개 기업은 신규 등록, △독일 쇼트(SCHOTT) △일본제강소 M&E(Japan Steel Works M&E) 등 2개사는 기존 등록 만료에 따른 재등록으로 분류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동안 베이징 사무소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유지해왔다. 이번 절차로 자격 공백을 해소하며 중국 내 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HAF604(대 중국 원자력 제품 수출 자격 증명)의 승인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원자력 단조품과 플랜지(Flanges, 이음새)에 대한 수출 자격 갱신 승인의 건"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