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유타주가 텍사스주, 라스트에너지(Last Energy)와 규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위한 규제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SMR은 대형 원전과 다르므로 기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과도한 규제는 원전 확대를 지연시킨다고 주장했다. [유료기사코드] 13일 미 로펌 킹스앤폴딩(King & Spalding)에 따르면 현지 텍사스·유타주와 라스트에너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에 현지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는 SMR·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NRC의 규제과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원전의 크기, 위험 수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원전의 설계·건설·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한 '이용 시설 규정(Utilization Facility Rule)'을 들었다. 원고는 해당 규정을 SMR에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SMR은 소량의 핵물질을 사용하고, 최악의 사고에도 방사능을 유출하지 않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기존 대형 원전과 기술적 특성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SMR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게 원고
[더구루=진유진 기자] 미국 신재생에너지 기업 캘리포니아 컨트롤드 서멀 리소스(CTR)가 추진 중인 미국 최대 리튬 채굴 프로젝트가 환경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났다.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확보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의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료기사코드] 13일 업계에 따르면 제프리 존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CTR의 헬스키친 지열 소금물(Hell's Kitchen geothermal brine) 프로젝트에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코미테 시비코 델 발레(CCV)와 어스웍스(Earthworks)가 제기한 소송에서 두 단체는 CTR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존스 판사는 "환경 검토는 프로젝트의 미래 환경적 결과를 추측할 필요도 없으며, 추측해서도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임페리얼 카운티는 당시 지역 환경 조건과 물 공급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적절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CTR의 헬스키친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 임페리얼 카운티 솔턴씨(Salton Sea) 인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