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하나은행의 중국 합작사인 ‘중민국제 융자리스(중민리스)’ 채권자들이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미납 자본금 소송을 제기했다. 미납 자본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하나은행 중국법인 지분 전체에 대해 가압류까지 신청했다.
3일 중국 기업 정보 플랫폼 공시에 따르면 상하이 금융법원은 중민리스 채권자들이 신청한 '하나은행 지분 3년 간 동결' 건에 대해 인용했다. "하나은행이 가진 하나은행 중국법인 지분 모두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뜻으로 지분 규모는 33억5000만 위안(약 7350억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상하이 법원이 가압류 금액을 과다 공시한 것”이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해 3~5영업일 안에 가압류 금액을 2억 위안(약 400억원)으로 수정해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중국 최대 규모 민간투자회사인 ‘중국민생투자 유한공사(CMIG)’와 손 잡고 중민리스를 설립했다. 다만 중민리스의 경영 상태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증자, 납부와 관련해 주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후 중민리스 채권단이 “주주로서 하나은행이 약속한 자본금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 중국법인은 이번 가압류 조치와 별개로 영업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압류 조치가 주주의 권리만 제한할 뿐 은행 자체의 경영이나 지급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07년 12월 설립된 하나은행 중국법인은 베이징, 상하이, 광주, 대련 등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한중 경제 협력의 핵심적인 금융 기관 역할을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