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현대차, 대만계 美 부품사 전조등 특허 분쟁 합의

데포 "양사 합의로 소송 철회…세부적인 내용 비공개"

[더구루=홍성일 기자] 현대자동차가 대만 자동차 부품 업체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합의했다. 

 

6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현대차 미국법인가 대만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데포(DEPO)의 미국 자회사인 맥스존(Maxzone Vehicle Lighting Corp)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양사가 합의, 사건이 종결됐다. 

 

테포는 5일(현지시간) 대만 증권거래소 전자공시를 통해 "양사가 합의로 진행 중이던 소송은 철회됐으며, 세부적인 합의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사는 '이번 합의가 회사의 재정과 사업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명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가 지난해 1월 맥스존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자동차 헤드램프 관련 자사 특허 2건(미국 특허번호 683, 484)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특허 소송 전문가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다양한 램프 디자인을 내놓고 있고 이를 특허 등록하면서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이라며 "부품업체들이 차량용 액세서리 등 애프터마켓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추세로 완성차와 부품사간 특허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성차 입장에서는 부품사의 다양한 특허를 피해야하다보니 앞으로 사업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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