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현대글로비스, 철강 물류사 '유성TNS'와 법정 다툼

유성TNS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및 부동산·채권 가압류 소송 제기
철강재 무단 유출 등의 이유로 소송

 

[더구루=길소연 기자] (주)한화와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유성티엔에스(TNS)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유성TNS에 맡겨놓은 철강재가 사라지면서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와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월 유성TNS 상대로 각각 가처분 신청과 부동산·채권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는 유성TNS와 동화실업, 부성국제로직스를 상대로 218억원 규모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현대글로비스는 유성TNS에게 218억원 규모의 부동산·채권 가압류 등의 소송을 냈다.

 

한화가 유성TNS에 소송을 제기한 건 철강재를 화주 동의없이 무단 방출한 이유가 크다. 한화무역의 철강재를 유성TNS에 맡겼는데 재고정리 시 물량 상당수가 없어진 게 화근이다. 이에 한화는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고, 남은 물량을 지키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한화가 유성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합의가 된 상태로, 현재는 철강재의 점유 이전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성TNS가 과거 미르사태에서 촉발된 무단방출 철강재가 한화무역의 철강재를 포함해 최소 6만t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만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유성TNS을 상대로 218억 규모의 부동산·채권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유성TNS는 현대글로비스에 218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난 1월 1일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청구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유성TNS의 자기자본 10.67%에 달한다.

 

해당 소송에서 유성TNS가 패소할 경우 충격은 상당하다. 한화와 현대글로비스가 유선TNS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총 436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성TNS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매출 3581억원, 영업이익은 56억원, 이익률은 1.6%로 수익성이 낮은 편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8.9%, 25% 급감한 상태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적 부진이 더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자인 한화와 현대글로비스가 채무자인 유성TNS를 상대로 법적분쟁이 진행중"이라며 "소송 승패 여부를 떠나 기업 리스크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성TNS는 지난 2016년 동화실업 지분 100%를 인수했다. 유성TNS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육상운송과 항만하역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물류기업이다. 동화실업의 매각이 완료되면서 타 지역의 기업이 인천의 부두운영사를 인수하는 첫 사례가 됐다.

 

동화실업은 내항 6부두에 5만t급 1개, 3만t급 2개, 2만t급 1개 등 4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다. 유성 TNS는 동화실업의 기업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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