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해군 방산비리 휘말린 韓 선박서비스 회사, 혐의 인정…11월 양형 대기

DK마린 김씨, 미 해군 군무원과 공모해 허스밴딩 서비스 입찰 비리

 

[더구루=홍성환 기자] 한국의 선박 서비스 회사 DK마린의 최고경영자(CEO) 김모씨(49)가 미국에서 뇌물 제공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동부지방법원은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오는 11월 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2014년 1월 미 해군의 군무원 A씨와 민간 관계자들과 공모해 허스밴딩 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을 인정했다. 허스밴딩 서비스는 선박이 항구에 정박할 때 예인선 예약, 급수 제공, 하수도 처리, 케이블·인터넷 설치, 쓰레기 수거 등 여러 필수적인 일을 해주는 서비스다. 

 

김모씨는 A씨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기차표, 호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밀로 지정된 미 해군의 항해 일정, 경쟁업체의 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면 나중에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작년 8월 김씨를 기소했다.

 

허스밴딩 서비스 관련 미 해군의 뇌물 사건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13년 허스밴딩 서비스 업체 GDMA(Glenn Defense Marine Asia)가 미 해군 지휘관과 참모들에게 골프, 마약, 성매매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미 해군 고위 간부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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