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제주·대구 등 운항중단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전액 면제

국제선 5곳, 국내선 6곳 등 공항 입점 상업시설 고정임대료 100% 면제
운항 중단 공항 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 50%, 대·중견기업 20% 감면 혜택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공항 11곳의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국내 항공사의 하늘길이 막히면서 공항 이용객이 사라지고 면세점이 임시 휴점에 나서자 임대료 감면율을 높여 숨통을 틔게 해주려는 의도이다. 

 

현재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운영 중인 매장을 임시 휴점하고,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에 이어 김해공항도 휴점에 들어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자 공사 측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달 9일 제270차 이사회를 열고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계획안'을 의결했다. 

 

공항공사는 이번 안건을 통해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하는데 운항중단 대상 공항 내 상업시설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운항중단 기간동안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예상 금액은 월 7억원이다. 

 

대상 공항은 운항이 중단된 공항은 국제선 △제주 △대구 △청주 △무안 △김포 등 5곳이고, 국내선은 △사천 △포항 △원주 △무안 △군산 △양양 6곳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국제공항과 울산·광주·여수·포항·사천·군산·원주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하지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2월 한국공항공사 등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 19사태가 끝날 때까지 면세점 임대료와 인도장 영업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항공사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운항 중단 공항만이 아니다. 운항중단 외 공항 입점 여객 이용 상업시설 중 고정임대료 적용 업체에 한해 중소‧소상공인은 50%, 대‧중견기업 20% 임대료를 감면을 상향 조정한다. 

 

감면기간 6개월로 3월분부터 6개월간 한시 지원하되, 전년 동월 대비 여객수요 60% 초과 회복 시 감면을 중단한다. 감면 예상금액은 약 175억원(월 29.2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 혜택을 부여했다가 이번에 상향 조정했다. 

 

공사는 또 정부 방침과 납부유예된 중소‧소상, 매출연동업체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 중 희망업체에 한해 4월~6월까지 3개월간 상업시설 임대료를 납부 유예한고, 지상조업 등 항공업 관련 업종인 구내영업료도 3개월간 약 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 유예한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