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팰리세이드, 美서 집단소송 휘말려…"앞유리 쉽게 깨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소장 접수
현대차 美 실적 견인차 SUV 판매 '악영향'

[더구루=홍성일 기자] 현대자동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소비자들이 '앞 유리가 쉽게 파손된다'는 이유로 로펌을 통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재판부가 이를 인용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현대차 미국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SUV 판매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펠리세이드 앞 유리 결함 사실을 숨긴 채 이들 차량을 판매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최근 집단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팰리세이드를 소유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와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고객 2명이 제기했다. 이들 원고는 소장에서 앞유리 결함으로 인해 조약돌 등 작은 충격에도 앞유리 전체가 파손, 주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리창의 심각한 균열로 시야가 확보하지 못해 뜻대로 조작하지 못하면 주행 중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지난해 구매한 펠리세이드를 몰면서 조약돌이 앞 유리 상단에 부딪쳐 88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수리를 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 대리점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A씨는 밝혔다.

 

신차로 구매했다는 원고 B씨도 A씨와 같은 이상을 경험해 3주간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소장에 썼다. 이들 원고는 현대차가 문제가 된 팰리세이드를 비용을 지불하고 회수하거나 손상된 유리창 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손실에 대한 부분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언론도 팰리세이드 앞 유리가 쉽게 파손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차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법원의 인용 여부와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를 인용,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SUV 라인의 판매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6월 미국 판매를 시작한 팰리세이드는 지금까지 5만대 가량 팔리면서 확실한 볼륨모델로 자리매김했다. 팰리세이드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월 한달동안 6967대가 판매, 현대차 미국 판매를 견인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팰리세이드가 집단소송으로 확산될 경우 '포스코 코로나' 과정에 현대차 미국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안전과 고객 서비스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악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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