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원산업 설상가상'…美 법원 1억달러 벌금 이어 워싱턴주 배상 청구

워싱턴주 팝 버거슨 법무장관 주민 대표로 고소
참치캔 가격 담합 혐의 관련 주정부 가운데 첫 사례

 

[더구루=오소영 기자] 동원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가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워싱턴에서 소송에 또 휘말렸다. 지난해 현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워싱턴 주정부로 부터 추가 소송을 당했다. 특히 다른 주정부 마저 가세할 경우 배상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는 참치캔 가격 담합 혐의로 스타키스트를 고소하고 배상을 청구했다. 고소인은 워싱턴주정부 밥 퍼거슨 법무장관이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주민들을 대표해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퍼거슨 장관은 지난 고소장을 통해 스타키스트가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담합을 통해 참치캔 가격을 인상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5온스(약 142g) 참치캔은 실제 가격은 1달러 이지만 담합을 통해 1.08달러로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퍼거슨 장관은 스타키스트의 담합 행위로 워싱턴주 주민들이 실제 내야 할 가격보다 최소 600만 달러(약 73억원) 이상 추가로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탐욕으로 워싱턴 주민들은 수백만 달러를 잃었다"며 "주민들을 위해 이를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스타키스트의 가격 담합 사건은 2015년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는 당시 스타키스트를 비롯해 △범블비(Bumble Bee) △치킨오브더씨(Chicken of the Sea) 등 3사가 가격 담합을 공모했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2013년 제품에 대해 가격 담합 사실이 밝혀졌고 스타키스트는 지난해 9월 1억 달러(약 1170억원)의 벌금 부과가 확정됐다. 또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미국 월마트 등 일부 유통업체에도 2050만 달러(약 25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이처럼 스타키스트 추가 제소된에 따라 동원은 소송비용과 배상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스타키스트는 과거 1억 달러의 벌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을 때도 회사가 파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스타키스트는 미국 최대 참치캔 제조회사로 동원산업이 지난 2008년 인수했다.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기록, 참치캔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9375억원으로 동원산업 전체 매출(2조 6825억원)의 34%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참치캔이 비상식량으로 주목받으면 사재기로 이어져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워싱턴주의 고소로 신뢰도 하락은 물론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