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큐셀, 美 특허침해 소송서 최종 패소…"ITC 결정 유감"

진코솔라 "ITC 비침해 판정 공지해"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과 노르웨이 태양광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패소했다.

 

중국 진코솔라는 지난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진코솔라 제품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결정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ITC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피소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다. 작년 3월 한화큐셀이 진코솔라, 롱지솔라, 노르웨이 REC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약 1년3개월 만이다. <본보 2020년 4월 14일 참고 '겹악재' 한화큐셀, 美 ITC 특허침해 소송 사실상 패소…특허 무효 위기>  <본보 2020년 5월 15일 참고 [단독] 노르웨이 REC, 한화큐셀에 中서 '맞고소'…특허소송 확전 양상> 

 

쟁점이 된 특허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이 특허를 활용해 2012년부터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을 양산했다.

 

한화큐셀은 해외 업체들이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효율 태양광 제품을 제조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TC는 지난 4월 예비결정에서도 비침해로 판정했었다. 

 

진코솔라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화큐셀이 제기한 소송은 법적·기술적으로 가치가 없고 혁신을 방해하려는 시도였다"고 밝혔다.

 

ITC가 비침해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화큐셀의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으나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다. 한화큐셀은 4월 예비결정에 대해 항의했지만 현지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ITC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한화큐셀은 태양광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시장의 공정 경쟁을 지지하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이자 215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보고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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