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바이오·애브비 '휴미라' 특허 합의, 독점법 위반 아니다"

애브비 정당한 권리
삼성바이오에피스, 복제약 하드리마 2023년 美 출시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법원이 자가면역질환 치료 바이오의약품 '휴미라'에 대한 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에서 애브비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비롯해 복제약을 만든 경쟁사들과의 특허 합의는 휴미라 제조 기술을 보유한 애브비의 정당한 권리라고 판단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애브비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의 제조 기술을 보호하고자 다수의 특허를 내는 건 애브비의 권리라는 지적이다. 특허권을 활용해 복제약을 내놓은 경쟁사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행위 또한 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휴미라는 애브비의 글로벌 매출액 1위 의약품이다. 류머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자가면역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제로 지난해 전 세계 매출이 191억6900만달러(23조원)에 달했다.

 

애브비는 휴미라와 관련 각종 특허를 출원하며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했다. 애브비와 특허 계약을 맺어야 복제 의약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암젠, 산도스 등도 애브비와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애브비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합리적인 경쟁을 막고 제품 가격을 높여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애브비의 특허 출원·합의는 업계 관행이라고 보고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애브비는 휴미라에 대한 특허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애브비와 특허 계약을 맺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당초 계획한 2023년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를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작년 7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으로부터 하드리마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하드리마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드리마는 유럽에서 '임랄디'라는 제품명으로 판매 중이다. 유럽에서 출시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 점유율 선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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