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판 부과 관세 6개월 연장

중국, 말레이시아 제품도 관세 기간 연장…"자국기업 보호 차원"

 

[더구루=길소연 기자] 인도가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판 304시리즈' 반덤핑관세를 6개월 연장한다. 자국기업 보호 차원에서 관세 종료 시점을 늦추기로 한 것.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지난 4일 종료 예정이던 스테인리스 강판 304시리즈 반덤핑 관세를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스테인리스 강판 304시리즈 반덤핑관세는 오는 12월 4일 종료된다. 

 

스테인리스 강판 304시리즈(HS Code 7219.7220)는 내열성, 저온강도, 기계적 성질이 우수해 외장재, 건축자재에 사용된다. 주로 중국산 제품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한국과 일본이 시장점유율 2위 및 3위를 번갈아가며 차지하고 있다. 

 

인도에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304시리즈는 2011년 기준 중국산이 72.9%로 가장 많고 한국산은 5.21%에 불과하다.

 

인도의 관세 부과는 지난 2014년 인도 철강기업 진달스틸(M/s Jindal Stainless Limited)이 한국과 중국, 말레이산 스테인리스 강판 304시리즈 제품 덤핑으로 자사의 실질적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 반덤핑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인도 상공부는 관세 부과를 권고했고, 인도 재무부가 지난 2015년 6월 5일 5년간 스테인리스 강판 304시리즈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확정한 것이다. 관세는 한국산 강판에는 1t당 180달러, 중국과 말레이시아산에는 1t당 각각 309달러, 316달러로 매겨졌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인리스 강판 304 시리즈 경우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인도 내 주요 시장진출 국가에 대해 반덤핑 규제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중"이라며 "인도의 관세 6개월 연장되도 한국 시장점유율은 높지 않아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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