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특허괴물' 모바일 특허무효 심판승기 잡나?

PTAB "벨 노던 리서치 특허 무효화 입증할 근거 존재"

 

[더구루=오소영 기자] LG전자가 미국 '특허 괴물'과의 모바일 특허 소송에서 무효를 증명하며 승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23일(현지시간) LG전자가 벨 노던 리서치(BNR)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 대해 "청원인(LG전자)은 1~3번, 6번, 8번 청구항에 관해 무효화를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쟁점이 된 특허는 벨 노던 리서치의 모바일 관련 특허(특허번호 7039435)다. 해당 특허는 사용자가 단말기와 근거리에 있을 때 전송 전력을 수준을 낮추는 기술을 담고 있다.

 

PTAB의 판결로 LG전자는 BNR과의 소송에서 우위에 서게 됐다. 양사의 갈등은 BNR이 지난 2018년 12월 LG전자를 제소하며 시작됐다.

 

BNR은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빔포밍 관련 기술, 다중입출력(MIMO) 관련 기술 등 총 8가지다.

 

BNR은 LG전자가 이들 특허를 무단으로 활용해 스마트폰을 제조했다고 주장했다. 플래그십 라인인 G·V 시리즈를 포함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LG전자는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한편, BNR은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NPE 업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에 쓰이는 특허를 보유하며 글로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수익을 낸다.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 ZTE 등과도 공방을 벌였다. 이 회사는 작년 9월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갤럭시 S10을 비롯해 S·노트·A·J 시리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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