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 그리스 해운사와 용선계약 법정 분쟁

그리스 캐피탈 마리타임과 유조선 1척 용선계약 재판 진행
분쟁 대상인 4척 중 3척은 2주전 선주사와 협상 통해 문제 해결 

 

 

[더구루=길소연 기자] SK해운이 그리스 해운사와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유조선 1척의 용선 계약을 둘러싸고 선주사와 다툼이 불거졌는데 재판으로 이어져 난항이 예고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해운 유럽법인(SKSE)은 그리스 캐피탈 마리타임과 유조선 1척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양사의 다툼은 SK해운이 지난 2016년 캐피탈 쉽 매니지먼트(CMS)을 통해 그리스 선사에 VLCC 4척을 빌려주면서 시작됐다. 

 

당시 SK해운은 31만4000DWT급 VLCC 'C 스피릿'과 'C 이노베이터'(2013년 건조), 'C 챌린저'와 'C 프로그레스'(2012년 건조)를 캐피탈 마리타임을 비롯해 4개 해운사와 전세 계약을 맺고 2년간 용선했다. 용선 계약 조건은 하루 용선료 3만1000달러로 책정했다. 

 

문제는 SK해운이 정기용선계약을 맺고 선박을 빌려줬는데, 이들 선박이 계약보다 일찍 반환됐다는 점이다. SK해운은 이를 계약 위반으로 취급하고, 선주사를 상대로 용선료 청구권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료 소비 등 총 3620만 달러(약 3600억원)의 이자를 더한 보상을 요구했다. 

 

총 4척의 분쟁이 불거졌으나 이중 3척의 선박 분쟁은 최근 법정 밖에서 협상을 통해 해결했으며, 남은 1척 캐피탈 마리타임이 용선한 유조선 C 챌린지호만 해결되지 않아 재판으로 넘겨진 것이다. 

 

이번 재판은 SK해운에서 약속한 대로 선주에게 배상 자격을 부여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배를 빌려갔던 캐피탈 마리타임의 주장대로 전세기간 동안 선박이 벙커 연료를 과다하게 공급했고, SK해운은 유조선이 전세되기 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재판 승소가 갈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SK해운은 용선됐던 C시리즈 선박을 근거로 내세우며 연료 과소비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지만, 캐피탈 마리타임은 SK해운이 4척의 유조선을 일괄 전세계약을 맺기 위해 선박 실적에 대한 허위표시를 내놓았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2년 전부터 불거진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적잖은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SK해운은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규모 투자전문회사인 한앤컴퍼니에 1조5000억원에 매각됐다. 이후 해운업 비중을 강화, 유조선 확보 등을 통해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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