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상습 절도…에너지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논란

서부발전 직원, 부당 업무 지시·폭언 반복
가스기술공사, 30차례 절도 발각…24년간 반복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진통을 겪었다. 가해 직원이 동료에게 휴가와 출장 기간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모욕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사실이 지난달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같은 달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은 간부들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십차례 돈을 훔쳐 징계를 받았다. 괴롭힘과 절도 등 잇단 범죄 행위로 에너지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달 내부감사에서 동료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폭언을 한 직원을 징계 처분했다.

 

감사는 피해직원이 지난 8월 19일 인권센터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주무 차장 A씨는 휴가나 출장 중에 피해 직원에게 직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4월 휴가 중이던 직원에게 전화해 파견 용역에 대한 계약 기간 수정을 요청했다. 같은 부서 직원이 파견 용역을 3일 앞당겨 착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다. 파견 용역 착수까지 2개월이 남아있어 시간이 여유롭고 A씨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를 지시했다.

 

출장 마지막 날에 피해 직원에게 출장 결과 보고서 작성도 주문했다. 취업규칙 제48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는 출장 복귀 후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소속 부서 부장 또한 출장에서 복귀한 후 다른 직원이 쓴 보고서 초안을 수정하도록 명령해 당장 써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다.

 

A씨는 피해 직원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부장이 연 회의 자리에서는 피해 직원을 가리켜 "엮이고 싶지 않다"고 수차례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 주간 업무를 논의하던 중에도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네가 아니라 내가 판단한다"고 하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회신이 늦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른다"고 면박을 줬다.

 

무리한 사택 초청을 요구하는 사건도 있었다. A씨는 피해 직원의 부모가 음식을 보내줬다는 이유로 부서원을 사택에 초청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회사에서는 사택에서의 불필요한 직원 모임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으나 이 역시 무시했다.

서부발전 감사실은 A씨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임직원 청렴·윤리 규정' 등을 어겼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서부발전에 앞서 가스기술공사는 상습 절도가 문제가 됐다. 과장 B씨는 약 30차례에 걸쳐 총 375만원을 훔쳤다.

 

B씨의 절도는 1996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사업소를 옮긴 후 절도가 문제가 돼 팀장에게까지 보고가 됐지만 절도가 반복됐다.

 

B씨는 체육행사를 비롯해 회사 주관 행사에서 혹은 탈의실이나 차량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돈을 훔쳤다. 간부급을 제외하고 4급 이하 직원들이 피해자였다. 인당 피해액은 1~20만원 안팎으로 추정되나 일부 피해자들은 최대 600만원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가스기술공사는 B씨를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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