喪主 이재용 재판 첫날, 전문심리위원 지정·운영 공방…재판부 연내 결론 예고

강일헌 전 헌법재판권, 전문심리위원 지정 취소 신청 기각
특검 "객관성 확보 부족" vs 변호인 "재판 지연 장기화 우려"
특검 29일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 추천…내달 9일 공판

 

[더구루=오소영 기자] 상주(喪主)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전문심리위원회 지정과 운영 방안을 두고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단이 부딪혔다.

 

재판부가 강일헌 전 헌법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밀어붙이고 연내 결론을 예고하자 특검은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에도 시간이 짧다고 봤다. 변호인은 위원 지정과 운영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재판 속개를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5분부터 약 80분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전문심리위원 지정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강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했고 특검은 이에 반발해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및 기피신청 사건의 기각 결정 취지에 비춰 전문심리위원 참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특검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고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들어 참여를 결정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내달 16~20일 전문심리위원의 면담 조사를 하고 내달 9일과 30일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다. 30일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은 뒤 12월 14일 또는 21일 결심 재판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관련 규정에 전문심리위원 지정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특검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며 "다툴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법률 전문가를 재판 판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므로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절차가 위법한다고 볼 수 없으나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특검은 바로 후보를 받아 면담하기 보다 별도의 기일을 잡아 전문심리위원회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회에 충분한 시간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심 재판까지 공판 기일을 정한 점에 대해서도 "미리 결론을 정한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재판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검의 반박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말한 의견 청취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며 무조건 수령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1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기회를 줬는데 이제야 의견을 말하는 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인해 피고인은 공판 두 개를 동시에 받는 지경"이라며 "지금 와서 기일이 부족하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심리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짧지 않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준법감시위가 약 8개월 정도 활동한 자료가 있다"며 "준법감시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검토를 하면 검토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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