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필리핀 조세당국과 분쟁 해결

필리핀 대법원, 한전·국세청 합의안 수용

 

[더구루=오소영 기자]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전력과 필리핀 국세청의 조세 분쟁 합의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한전 필리핀법인과 현지 국세청의 합의안이 부당하다는 OSG(Office of the Solicitor General)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OSG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일종의 정부 대표 변호인 역할을 한다.

 

앞서 한전 필리핀 법인은 2006년 회계연도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명령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었다. 기숙사 운영 비용 등을 주요 사업인 전기 생산·판매로 봐 세금에 반영하고 전력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법령고시설명서(RMC)의 특정 조항을 공화국법과 분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후 필리핀 국세청은 한전의 문제 제기를 검토했고 합의안을 마련해 확정했다.

 

OSG는 한전 국세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합의를 봤다고 비판했다. 국가평가위원회(National Evaluation Board)가 한전의 징수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전에 국세청이 1660만 페소(약 3억8300만원)의 부담을 확정한 건 권력 남용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재량 남용이 보이지 않고 한전은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양사의 합의안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건 선의로 타협한 한전에게 불공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말라야 중유발전소(650㎿) 운영 사업을 맡으며 필리핀 시장에 진출했다. 일리한 가스복합화력(1200㎿), 세부 석탄화력 발전소(200㎿)를 준공하고 2014년 필리핀전력자산관리 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153㎿ 규모의 나가 발전소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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