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론지솔라 "한화큐셀 특허인정, 침해판단 별개…무효 공방 지속"

중국 내 특허 유효 판결 관련 입장문 발표
"중국 특허법 충족 여부만 따져 결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 론지솔라가 한화큐셀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한 중국 내 판결과 특허 침해 소송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효 심판에서 한화큐셀이 이긴 사실이 곧 론지솔라의 특허 침해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뜻이다. 특허 무효 공방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양사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론지솔라는 24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특허 유효 판결에 대해 "중국 특허가 특허법 요건을 준수하는지 검토하는 행정 심사 절차일 뿐이다"라며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론지솔라는 지난 2019년 7월과 8월 한화큐셀의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2건을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이달 초 패소했다. CNIPA이 특허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분위기가 한화큐셀의 승리로 기울자 특허 침해 소송 결과와 이번 유효 판결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론지솔라는 지난달 21일 유럽 특허청이 발표한 사전 의견도 설명했다. 론지솔라는 "유럽 특허청은 사전 의견(preliminary opinion)에서 분쟁 중인 특허의 청구항 일부가 법적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이 문제 삼은 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기존과 미래 제품에 적용되는 (양사) 기술이 상당히 다르다"며 "다만 불필요한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특허 무효화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론지솔라가 CNIPA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며 한화큐셀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양사의 공방은 작년 3월 한화큐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론지솔라와 진코솔라, REC그룹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독일과 호주 등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패하며 항소했다. 독일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한화큐셀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들은 특허 침해 제품을 독일에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제품도 리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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