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무선충전 특허무효 소송 승소

특허심판원 "누커런트 특허 무효 인정"
삼성, 특허 침해 소송서 우위 전망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무선충전 솔루션 업체와 진행 중인 특허 무효 심판에서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누커런트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삼성전자는 작년 3월 PTAB에 누커런트를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었다. 무선충전용 코일의 구조에 관한 특허를 비롯해 총 4건(특허번호 8698591과 9300046, 8710948, 8680960)이 특허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PTAB는 삼성전자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특허명세서 기재요건을 불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출원 당시 특허 소유권을 누커런트가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PTAB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는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특허 무효성이 인정되며 누커런트와 진행 중인 특허 침해 공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누커런트는 2018년 2월 텍사스동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제소했다. 무선충전 관련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요청했다. 갤럭시 S7과 S8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침해 제품으로 거론됐다.

 

한편, 누커런트는 노스웨스턴대학교 학생들이 2009년 설립한 회사다. 초기 의료기기의 전원 공급 기술 개발에 집중했으나 이후 사업 영역을 넓혀 스마트폰 무선충전과 안테나 기술을 개발했다.

 

삼성전자와는 2015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누커런트의 무선충전 관련 부품 샘플을 요청해 살피고 기술 제휴를 논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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