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파키스탄이 한국산 황색무기크롬안료에 26.59%의 반덤핑관세를 매겼다. 4개월 전 내린 예비판정과 같은 관세율로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29일 코트라 파키스탄 카라치무역관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지난 17일 황색무기크롬안료 품목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파키스탄 규제 당국은 인도와 한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현지 산업 피해를 인정, 지난 8월 25일부터 5년간 인도 및 한국산 황색무기크롬안료 제품에 대해 각각 51.59%와 26.59%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명령했다. 양국의 덤핑 마진은 인도 59.21%, 한국 58.40%로 밝혀졌다. 당초 내년 2월 2일 최종 판정 내릴 예정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확정했다.
황색무기크롬안료는 페인트·잉크 제작, 플라스틱·가죽 제품 염색 등에 사용되는 원료다. 파키스탄 화학 원료 제조사인 파플론 파키스탄(Poplon Pakistan Private Limited)이 지난 1월 3일 한국과 인도 업체를 상대로 제소장을 내며 조사가 시작됐다.
파플론 파키스탄은 현지에서 유일하게 황색무기크로만료를 생산, 유통하는 업체로, 안료 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한다. 이 회사는 한국과 인도 기업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제품을 들여와 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키스탄 규제 당국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덤핑 피해를 살폈다. 현지 산업의 피해 현황도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검토했다. 조사 결과 한국과 인도 업체들이 저가 물량을 들여와 자국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 인하를 압박,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고 양국 제품에 관세를 매겼다.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지난 8월 25일 한국산 황색무기크롬안료에 26.59%의 관세율을 산정한 배경이다. <본보 2020년 9월 8일 참고 파키스탄, 한국산 황색무기크롬안료에 반덤핑 예비판정> 인도산 제품에 대해서는 51.91%의 관세율이 매겨졌다. 4개월간 잠정 관세로 유지됐다.
파키스타 카라치무역관 관계자는 "파키스탄은 만성적 무역적자 완화 및 관련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수입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