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은행, 안면인식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속도…페이스피와 파트너십

오는 5월 서비스 출시 예정
지난해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선정

 

[더구루=홍성환 기자] DGB대구은행이 스페인계 생체인식 기술 전문기업과 손잡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르면 오는 5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19일 관련 업계 따르면 대구은행은 최근 생체인식 기술 전문기업 페이스피(FacePhi)와 안면인식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관련 파트너십을 맺었다.

 

대구은행은 자사 안면인식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출시를 준비해왔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 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금융사는 비대면으로 금융 거래를 할 때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존 계좌 거래 등의 방법 가운데 두 가지 이상 확인해야 한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양사는 우선 고객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재는 직원이 화상통화를 통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이어 모바일 앱에서 안면인식 로그인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후 송금 등 공인인증서 기반의 금융 거래에도 안면인식 실명확인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비에르 미라 페이스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인정 받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고무시킨다"면서 "생체인식 기술과 관련 입법이 함께 발전하면서 기업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페이스피는 얼굴인식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유럽과 중남미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오다가 지난 2019년 판교에 아시아·태평양 법인을 설립하며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얼굴 내 1만6000여개의 특장점을 최소 용량으로 패턴화해 암호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VGA 카메라급 화상도에서도 정확한 얼굴 인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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