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심, '삼성 임시금지명령 불복' 재판 결론 빨리 낸다

텍사스 동부지법, 中 '삼성 승소 판결' 집행 정지 명령
삼성 "텍사스 동부지법, 中 판결과 충돌" 지적…"에릭슨 진술기회 충분"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의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에릭슨과의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준 중국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 동부지법의 임시 금지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 공판 일정을 빠르게 추진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수용했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앞서 중국 우한 중급인민법원에서 받아낸 판결을 다른 지역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우한법원의 판결을 미 법원에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삼성전자는 에릭슨과 2014년 체결한 상호 특허 사용 계약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삼성전자는 우한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우한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에릭슨이 낸 미국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 했지만 텍사스 동부지법이 이를 가로막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동부지법의 결정이 우한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우한법원은 당시 에릭슨이 다른 지역에서 해당 판결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소송 금지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에서 에릭슨의 진술에 오랜 시간을 쏟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의 목적이 두 법원의 판결 충돌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동부지법의 판결을 용인해야 한다는 에릭슨의 주장을 듣는 데 있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삼성전자의 일정과 비교할 때 에릭슨의 진술 기회를 빼앗지도 않는 점도 언급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공판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22일까지 항소이유서, 3월 22일까지 답변서, 4월 5일까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한다. 이후 구두 진술을 거쳐 결정이 날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 들어 에릭슨으로부터 4건의 소송을 당했다. 에릭슨은 지난 1일에 텍사스 동부지법, 4일에는 ITC에 각각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이어 15일 동부지법과 ITC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ITC에 에릭슨을 제소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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