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대만 타이어 반덤핑 관세율 하향…한국도 영향?

최초 관세율 계산 오류 인정
"ITC 최종 판결에 영향 예상"

 

[더구루=윤진웅 기자] 미국 상무부가 대만 타이어 업체의 반덤핑 관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당초 관세율 설정에서 초래된 계산 실수를 정정한 것으로 한국 등 다른 타이어 수출 국가의 관세율 조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오는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대만 타이어 업체 '청신타이어'의 반덤핑 관세율을 52.42%에서 33.33%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 관세율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대만 업체인 '난강'의 관세율 오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무부는 이를 토대로 미국에 타이어를 수출하는 대만 타이어 업체들의 관세율을 조정, 평균 관세율은 88.82%에서 84.83%로 하향조정됐다. 조정된 관세율은 최초 적용된 지난 1월 6일을 기준으로 소급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한국 등 4개국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들 타이어가 적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며 불공정 무역을 했다고 판정했다.

 

이번 대만타이어 관세율 하향 조정이 오는 5월 ITC의 최종 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예비 판정의 내용은 최종 판정에서도 유지되지만 이미 한 차례 계산 실수가 나온 만큼 타이어 업체들의 반덤핑 부과에 대한 항소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최종 판정은 오는 5월13일과 6월28일에 진행된다.

 

국내 타이어 업계는 기적용된 관세율 하향 조정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업체별 관세율은 14.24~38.07%로 한국타이어는 38.07%이며,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각각 27.81%와 14.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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