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 상소심리 없이 독자적 보복조치 법안 시행

WTO 상소심리 기능 정지에 따라 규정 마련
1심 판정만으로 보복조치 가능해져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운영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WTO 개혁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28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이 내놓은 'EU, WTO 상소중재 없이도 독자적 보복조치 나선다' 보고서를 보면 EU는 지난 13일부터 제3국이 무역규정을 어기고 임시 상소중재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독자적으로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안을 시행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양자협의와 1심인 분쟁해결 패널 판정, 2심인 상소심리 순으로 진행된다. 1심 판정에서 패소국이 항소하면 판정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잃고 보류된다. 승소국은 패널에서 판결된 조치를 이행하고 수 없고, 상소심리가 진행될 때까지 교착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WTO 상소기구는 지난 2019년 12월 상소 위원이 1명만 남아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상소심리에 필요한 최소 위원은 3명이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남은 위원도 퇴임하면서 기능이 전면 중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통상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2019년 12월 관련 제안서를 상정했고, 올해 초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규정에 따라 EU는 WTO 1심 패널 판정 후 상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상대국이 임시 상소중재 합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정 관련 제3국이 분쟁 해결 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통상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WTO 상소심리 없이 보복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U는 관세부과, 수출입 물량 제한, 공공 조달시장 접근 제한 등을 보복조치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규정 적용 대상은 상품과 서비스, 저작권이 해당된다. 

 

EU는 이번 규정 시행에 대한 영향과 실효성을 재평가를 한 후 2022년 2월까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로 관련 보고서를 상정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1995년 출범한 WTO는 세계교역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여러 구조적·기능적 문제와 인터넷 이용에 따른 디지털화 반영 등 WTO 규범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며 "미국 정부의 반대로 2019년 12월부터 상소기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WTO 개혁이 회원국 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EU는 정지된 상소기구의 대비책으로 마련한 이번 규정 외에도 보조금·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통보시스템, 의사결정 방식 등 WTO 규범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WTO를 지지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향후 WTO 개편 논의는 보다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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