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김병용 기자]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 관련 집단소송을 벌였던 미국 로펌이 또다시 ‘현대·기아차 50만대 리콜 사태’를 맡아 법정 다툼을 벌인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켈러 로백(Keller Rohrback) 로펌은 미국 워싱턴주 서부법원에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이들 기업의 현지법인 2곳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 로펌은 소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일부 차량이 엔진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차량 회수 및 수리뿐 아니라 소비자가 입을 수 경제적 손해를 모든 포함한 재정적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리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대·기아차가 해당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구매에 나서야 한다"며 "리콜 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켈러 로백은 지난 2016년 7월 갤럭시 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에도 관여한 경험이 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28일 미국 전역에서 엔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 차량 5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쏘울·투싼·스포티지 등 3개 차종이다.
현대·기아차는 고온의 배기가스가 커넥팅 로드를 손상시켜 오일 누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안전당국은 2016년 5월부터 현대차와 기아차 엔진 문제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