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리온 '마이구미' 문구 상표권 中서 불허…확장성 제동

베이징법원 "천연 과일 소비자 오해 우려" 
오리온 "인공색소 無, 재심 신청"

 

[더구루=길소연 기자] 오리온 젤리 브랜드 마이구미(현지명 궈즈궈즈)의 중국 제품 슬로건이 소비자 오해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패키지 상표 등록이 거부됐다. 벌써 두번째 등록 거절로 확장성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지난달 말 2심 판결을 통해 오리온의 '궈즈궈즈 색상은 과실즙에서 유래한다는 문구와 그림'이 소비자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불허했다. 

 

법원은 젤리 색상이 과일과 야채즙에서 나온다는 문구가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과 기타 특성을 오해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슬로건 속에 나오는 한자 '果子(과일·과실)'가 실제 과일과 관련된 제품처럼 보여져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과일맛을 갖고 있다고 믿게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젤리 색상을 나타내는 실제 성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리온은 마이구미 젤리에 사용한 색소는 합성 제품이 아니라 과일과 야채즙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라는 점을 강조,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9년 2월 말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이 내린 판결문에 따르면 오리온은 제37220609호 '궈즈궈즈 색상은 과실즙에서 유래한다는 문구와 그림'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상표 심사위원회는 '과일·야채즙에서 추출한 색'이라는 상표 문구가 제 10조 1항 7호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출원을 거부했다. 기만성을 구성하는 상표법에 따라 대중이 지정 상품의 원자재와 품질을 쉽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오리온은 법원으로부터 상표 등록을 거부당한 부분은 현재 패키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현재 궈즈궈즈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이미 등록된 궈즈궈즈(果滋果姿)로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 매출도 영향이 없다"면서 "궈즈궈즈 제품 색상은 농축 복숭아즙, 농축 자색당근즙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제3 검사기구에 색소 사용에 대한 검사를 위탁해 합성색소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리온 젤리는 중국 출시 후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지난해 7월 현재 누적 판매 5000만개를 돌파했다.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한 수치다. <본보 2020년 8월 28일 참고 오리온, 중국·베트남서 'K-젤리' 인기…판매량 급증>

 

오리온은 지난 2016년 중국 시장에 2016년 왕꿈틀이(현지명 뉴뉴따왕)를 출시한 이후 젤리밥(현지명 요요따왕)과 마이구미(현지명 궈즈궈즈) 등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왔다. 마이구미는 2030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매년 60% 이상 성장세를 보이는 등 놓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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