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소영 기자] 롯데케미칼의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합작사가 2년 전 발생한 화재 사고로 벌금을 물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지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롯데-우베 합성고무 공장(Lotte Ube Synthetic Rubbe)'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3만 링깃(약 828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 2019년 12월 8일에 발생한 사고에 회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험물 관리에 미흡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합성고무 공장에서 불이 나며 계약직 근로자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3분 만에 진화돼 설비는 이상 없이 가동 중이다.
롯데-우베 공장은 롯데케미칼이 합성고무 사업에 진출하고자 구축한 동남아 핵심 생산 거점이다. 롯데케미칼은 2012년 말레이시아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타이탄, 일본 석유화학기업인 우베흥산, 미쓰비시상사 등과 합성고무 생산·판매를 위한 합작사를 세웠다. 총 1억3000만 달러(약 1480억원)를 투입해 2015년 8월 연간 5만t 규모로 공장을 준공했다.
롯데케미칼은 2010년 말레이시아 타이탄을 인수하며 현지에 첫발을 디뎠다. 2017년 말 약 3000억원을 쏟아 납사분해설비(NCC) 증설을 마치고 연산 에틸렌 81만t, 폴리프로필렌(PP) 64만t을 양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