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홍성환 기자]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섬유산업에서 한국산 원단의 교차 누적이 허용된다. 교차 누적은 동일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FTA 간 누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3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한다.
13일 베트남 호찌민무역관이 작성한 'EV FTA, 한국산 원단 교차누적 적용 절차'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과 EU 집행위원회 간 교환 각서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1일부터 한국산 원단의 교차 누적이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EU 수입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1일 EU-베트남 FTA가 발효됐다. 베트남 수출 섬유제품의 77.3%가 5년 내 특혜관세 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섬유산업은 베트남의 총수출에 12% 이상 기여하고 있고 첨단산업 중 하나지만, 섬유산업에 있어 중요한 원단 생산은 중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섬유 원재료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수출 섬유제품이 원사 공정이나 직물 공정 단계로부터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EU-베트남 FTA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베트남은 자국 섬유산업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EU-베트남 FTA 적용 의류 제품에 대해 한국산 원단의 교차 누적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산 원단 교차 누적을 위해서는 수출되는 원단이 한-EU FTA 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협정상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로 입증해야 한다. 한-EU FTA 상 원단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역내 방적·직조 또는 수입 생지 날염가공 중 선택해야 한다. 기타 펄프, 부직포, 특수직물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어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한국산 원단 수출자는 한-EU FTA 규정에 따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해야 한다.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한국산 원단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 베트남, 한국 이외 제3국의 경유 없이 직접 운송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돼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으로 수입할 때는 EU-베트남 FTA 누적의 이유로 한-EU FTA 원산지증 명서를 준비했지만,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로 베트남 수입 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베트남 수입 시 관세 혜택을 위해서는 베트남과 한국이 직접 체결한 한-베 FTA 또는 아세안-한국 FTA이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거나 또는 수출용 면세 신청해야 한다.
코트라는 "베트남은 의류 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은 2위 직물 공급국인 만큼 베트남-EU FTA 원산지 누적 조항이 '한국산 직물'에만 적용되며 중국, 대만 등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EU로 수출된 최종 제품의 FTA 원산지 검증을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차 누적된 한국산 원단에 대해서도 검증에 대응할 수 있게 자료 준비와 수입건별 형식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며 "원산지 검증 대응은 기업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