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세아·넥스틸·휴스틸, 美서 피소…"송유관 반덤핑 관세율 부당"

美 행정부·강관사, CIT 재산정 관세율 부당…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美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15% 반덤핑→CIT에서 4.23∼9.24%로 재산정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행정부와 철강사들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재산정한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율이 부당하다며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IT가 재산정한 관세율을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해 관세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미국 강관사 캘리포니아스틸, 매버릭 튜브 코퍼레이션 등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에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넥스틸, 휴스틸을 상대로 CIT 반덤핑 연례재심(2015∼2016년) 결과에 항소했다. 

 

CIT 판결에 대한 항고로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만약 CAFC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하면 연방대법원에서 판결한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CAFC에서 미 정부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존 CIT 재산정 관세를 적용하고, 미 정부가 승소하면 PMS를 적용한 관세가 다시 적용될 전망이다. 즉, 이번 미 정부 항소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 등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연례재심 관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송유관은 유전에서 원유나 정유 등을 끌어올리는 데 쓰는 관이다. 한국 기업 중에선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입한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18.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했다. 상무부는 관세율 책정 근거로 PMS를 제시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사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지난해 1월 4.23~9.24%로 재산정됐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제철 9.24%, 세아제강 4.23%, 나머지 한국 기업은 중간 수준인 6.74%다. CIT는 상무부에 PMS 판정을 되돌리고 관세율을 재산정해 상무부 판정보다 낮은 관세율을 부과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와 강관사들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 항고에 나서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미국 강관사들이 CIT의 재산정된 관세율에 불만을 갖고 항소한 것"이라며 "CAFC에 판결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관세 환급 여부도 달라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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